이번 주 암호화폐 업계에는 규제 관련 명확성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martypartymusic의 트윗을 통해 공개된 SEC의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의 새로운 성명이 그 계기입니다. 2025년 8월 12일 게시된 해당 트윗은 SEC가 일부 liquid staking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공유하며, 분산형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프로토콜 기반의 특정 liquid staking 토큰들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킹 메커니즘을 도입한 meme 토큰을 포함해 이 분야의 혁신가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설명하자면, liquid staking은 ETH 등 암호화폐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해 보상을 받으면서도 자산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산을 잠그는 대신, 스테이킹된 액수를 나타내는 'receipt token'을 받게 되며, 이를 거래하거나 다른 DeF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의 성명은 분산형 환경에서 소위 "Protocol Staking"이라고 불리는 구조에 초점을 맞춰 이 점을 자세히 다룹니다.
해당 성명(2025년 8월 5일자)은 이전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네 가지 유형의 protocol staking을 정리합니다: self (or solo) staking, custodial staking directly with a third party, so-called "custodial staking," 그리고 liquid staking. 언론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liquid staking입니다. SEC에 따르면 liquid staking은 피규제 대상 암호자산을 제3자 프로토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가로 예치 자산과 새로 발행된 보상을 증명하는 "Staking Receipt Tokens"를 받게 됩니다.
핵심은 이 Staking Receipt Tokens가 예치된 암호화폐와 1:1 비율로 발행되어 보유자가 스테이킹에서 자산을 철회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SEC는 이러한 토큰들이 담보로 사용되거나 다른 암호화폐 앱에 참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스테이킹 활동 자체가 기초 자산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토큰을 원래 예치금과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 "unbonding"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명확성은 DeFi가 계속 진화하는 시점에 시기적절합니다. 블록체인 실무자와 meme 토큰 팬들에게 이 의미는 스테이킹 기능을 실험할 때 증권성 분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lana나 Ethereum 같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킹을 통합한 인기 있는 meme 프로젝트를 떠올려 보세요—규제적 장애물이 줄어들면 더 많은 혁신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트윗은 SEC의 페이지(SEC 성명)로 직접 연결됩니다.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암호화폐 규제 지형이 여전히 정비 중이지만, 이번과 같은 조치들이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이는 연방 증권법이 암호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분산형 프로토콜에서의 liquid staking을 전통적 증권과 구별함으로써 SEC는 DeFi의 고유한, 허가가 필요 없는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재미있는 메커니즘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meme token 창작자들에게는 liquid staking을 도입하는 것이 참여도와 유틸리티를 높이는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는 재무적 조언이 아닙니다—정보를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조치가 meme 생태계에서의 staking에 대한 관점을 바꾸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